[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Military Outplacement Training Institute [목차] [[https://www.moti.or.kr/|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국방전직교육원법|국방전직교육원법 전문]] == 개요 ==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 등을 하는,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2015년 1월 1일 개원하였다. 개원 당시에는 청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었으나, 3개월여 후 [[위례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근처에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4성급 호텔인 밀리토피아호텔도 있다.] == 사업 == 국방전직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분석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