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國家知識財産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 |
설립일 | |
주무부처 | |
위원장 | |
정상조 민간 위원장 | |
주소 | |
공식 사이트 | |
1. 개요[편집]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식재산 기본법
2. 조직[편집]
- 본위원회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위원장
- 민간위원(18명, 민간 위원장 포함 위촉직)
- 전문위원회
- 실무운영위원회
- 특별전문위원회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지식재산정책관
- 지식재산진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