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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은 법정공휴일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으며 1949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총 16번의 개정 사례가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공휴일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2. 최초 제정[편집]
- 적용 기간: 1949년 6월 4일~1950년 9월 17일 - 헌정 수립 이후 최초로 정해진 규정에 따른 공휴일
법정 공휴일 | 날짜 |
1월 1~3일 | |
3월 1일 | |
4월 5일 | |
7월 17일 | |
8월 15일 | |
10월 3일 | |
10월 9일 | |
12월 25일 | |
매주 일요일 | |
3. 1차 개정[편집]
4. 2차 개정[편집]
5. 3차 개정[편집]
6. 4차 개정[편집]
7. 5차 개정[편집]
8. 6차 개정[편집]
9. 7차 개정[편집]
10. 8차 개정[편집]
- 적용 기간: 1986년 9월 11일~1989년 1월 31일 - 대규모 귀성·귀경 인파의 편의를 위해 추석 다음날도 공휴일로 지정됐다. '추석연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이 이 때부터다.
11. 9차 개정[편집]
12. 10차 개정[편집]
13. 11차 개정[편집]
- 적용 기간: 1998년 12월 18일~2005년 6월 29일 - 음력 설날의 문화가 완벽히 정착함과 동시에 새해 첫날의 문화가 쇠퇴한 데다 경제 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1월 2일이 공휴일에서 빠졌다.
14. 12차 개정[편집]
15. 13차 개정[편집]
16. 14차 개정[편집]
17. 15차 개정[편집]
18. 16차 개정 (현행)[편집]
[1] 이 당시에는 연휴가 아니라 명절 당일만 쉬었다. 앞뒤로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는 것은 훗날의 일이다.[2] 달력에는 편하게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쓰지만 법령에 나온 공식 명칭은 규정 최초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쭉 '기독탄신일'이다.[3] 砂防.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뜻. 쉽게 말해 나무를 심어 토사가 흘러내릴 일을 없애는 일을 뜻한다.[4]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추가 배경은 부처님오신날 항목 문서 참조.[5] 일각에서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전두환 정부가 국민들을 민주정의당 쪽으로 회유하기 위해 '민속의 날' 신설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민심은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철저히 외면했고 결국 민주정의당은 바로 그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의 돌풍에 밀려 쫄딱 망했다.[6]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헌법 개정 등으로 인한 국민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