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879년 출생]][[분류:1962년 사망]][[분류:제1차 세계 대전/군인]][[분류:제2차 세계 대전/군인]][[분류:독일제국군/군인]][[분류:독일의 정치인]][[분류:나치당원]][[분류:슈츠슈타펠/인물]][[분류:전쟁범죄자/나치 독일]][[분류:변호사]] [include(틀:슈츠슈타펠/장성급 지휘관)] ||||<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666> {{{#!wiki style="margin: -4px -9px" [[파일:한스 라머스.jpg|width=100%]]}}}|||| ||<#666> {{{#FFF 이름}}} ||<(>'''Hans Heinrich Lammers'''[br] 한스 하인리히 라머스|| ||<#666> {{{#FFF 출생}}} ||<(>[[1879년]] [[5월 27일]], [[폴란드]] 루브니비엑 || ||<#666> {{{#FFF 사망}}} ||<(>[[1962년]] [[1월 4일]], [[독일]] [[뒤셀도르프]] || ||<#666> {{{#FFF 복무}}} ||<(>[[슈츠슈타펠]] (1933년 ~ 1945년) || ||<#666> {{{#FFF 최종계급}}} ||<(>[[슈츠슈타펠]] [[대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파일:한스 라머스2.jpg]] 한스 라머스는 [[나치 독일]]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이다. == 초기행적 == [[폴란드]]의 루브리니엑에서 [[수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라머스는 브레슬라우와 하이델베르크의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12년]]에 보이텐에서 재판관이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1급 철십자 훈장과 2급 철십자 훈장을 수상한 라머스는 전후 [[변호사]]가 되어 독일국가인민당(DNVP)에 입당했다. 그 후 [[1922년]]에 내무성 차관으로 일하다가 [[1932년]]에 [[나치당]]에 입당하여 간부가 된 라머스는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후엔 총통관저 장관, 국무장관의 요직에 앉았다. [[1933년]] [[9월 29일]]에는 친위대의 명예지도자가 되어 친위대 [[상급대장]]의 계급도 부여받았다. 친위대 계급은 [[1940년]]에 [[대장]]까지 올랐다. [[1937년]]부터 [[아돌프 히틀러|히틀러]] 내각의 무임소 장관으로 일한 라머스는 국가방어 장관협의회의 구성원이기도 해서 그는 독일정부의 고문관으로도 일했다. 그리고 모든 정치문서를 히틀러가 보기 전에 검수하여 [[1943년]] [[1월]]부터는 히틀러가 부재시 내각의 각료회의에서 라머스가 히틀러의 대리인으로 고정되었다. 라머스는 [[마르틴 보어만]]과 함께 [[총통]]의 면회상대를 조정했기 때문에 큰 권력을 쥐었다. == [[제2차 세계 대전]] == [[스탈린그라드 전투]] 후인 [[1943년]] [[2월]]에는 보어만과 라머스가 각각 당과 정부를 대표하고 군을 대표하는 [[빌헬름 카이텔]] 원수와 함께 <3인 회의>를 창설하는 것을 계획했지만 [[파울 요제프 괴벨스|괴벨스]]와 [[알베르트 슈페어|슈페어]], [[헤르만 괴링|괴링]], [[하인리히 힘러|힘러]] 등 [[나치당]] 간부들의 경계로 계획은 붕괴되고 말았다. 더욱이 전황이 악화되면서 라머스의 영향력은 점점 저하되었는데 전쟁말기인 [[1945년]] [[4월]]에는 [[헤르만 괴링]]에 의해 반역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히틀러는 라머스의 사형에 반대했기 때문에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라머스의 [[아내]]와 [[딸]]은 그가 투옥된 후 [[자살]]했다. == 전후 전범재판과 최후 == [[파일:한스 라머스3.jpg]] 패전 후인 [[1946년]] [[4월]]에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집된 라머스는 나치정권의 장관이었다는 이유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다시 10년으로 감형되었다가 [[1952년]]에 은사로 인해 석방되었다. 풀려난 라머스는 [[1962년]]에 [[뒤셀도르프]]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