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tablealign=right> * '''[[한자]]''': [[擬]][[律]] * '''[[중국어]]''': 依法[yīfǎ][*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의법(依法)'이라고 한다.] * '''[[일본어]]''': 擬律(ぎりつ)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 보편적 법칙을 특수한 현상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이므로 일종의 [[연역]]이다. 판결문에서 '~죄(罪)로 의율할 수는 없다.' 식으로 많이 쓴다. 이 말은 곧, '이 사건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분류:법학]][[분류:한자어]][[분류:토막글/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