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학한자어토막글/단어 한자: 擬律 중국어: 依法[yīfǎ][3] 일본어: 擬律(ぎりつ)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 보편적 법칙을 특수한 현상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이므로 일종의 연역이다.판결문에서 '~죄(罪)로 의율할 수는 없다.' 식으로 많이 쓴다. 이 말은 곧, '이 사건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1]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의법(依法)'이라고 한다.[2]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의법(依法)'이라고 한다.[3]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의법(依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