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범죄의 한 종류 ==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어쨌든간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적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국기모독죄]]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판단해야 하는 범죄나, [[무고죄]] 등 그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 그리고 [[영아살해]]죄처럼 피고인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참작해서 형을 가볍게 줘야 하는 범죄 등이 목적범으로 입법되어 있다. [[분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