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범죄의 한 종류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어쨌든간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적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국기모독죄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판단해야 하는 범죄나, 무고죄 등 그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 그리고 영아살해죄처럼 피고인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참작해서 형을 가볍게 줘야 하는 범죄 등이 목적범으로 입법되어 있다.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적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국기모독죄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판단해야 하는 범죄나, 무고죄 등 그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 그리고 영아살해죄처럼 피고인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참작해서 형을 가볍게 줘야 하는 범죄 등이 목적범으로 입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