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고용노동부 산하기관)] ||<-2><tablewidth=56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3984><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3984> {{{#ffffff '''{{{+2 노사발전재단}}}'''[br]'''Korea Labor Foundation'''}}} || ||<-2><height=65> [[파일:노사발전재단로고.png|height=67]] || ||<width=90><bgcolor=#0080cc> {{{#ffffff '''정식 명칭'''}}}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 ||<bgcolor=#00a0c9> {{{#ffffff '''한자 명칭'''}}} ||勞使發展財團 || ||<bgcolor=#00a040> {{{#ffffff '''영문 명칭'''}}} ||Korea Labor Foundation || ||<bgcolor=#aacd06>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bgcolor=#f8b500> {{{#ffffff '''설립일'''}}} ||[[2007년]] [[4월 5일]] || ||<bgcolor=#003984> {{{#ffffff '''설립목적'''}}} ||노사공동 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 발전에 도모[br][[http://www.law.go.kr/법령/민법|민법 제32조]][br][[http://www.law.go.kr/법령/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bgcolor=#003984> {{{#ffffff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bgcolor=#003984> {{{#ffffff '''대표자'''}}} ||정형우 || ||<bgcolor=#003984> {{{#ffffff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 ||<bgcolor=#003984>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bgcolor=#003984>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bgcolor=#003984>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bgcolor=#003984> {{{#ffffff '''직원 수'''}}} ||238명^^(2020년 3분기 기준)^^ || ||<bgcolor=#003984> {{{#ffffff '''자본금'''}}} ||40억 8,832만 0,000원^^(2019년 기준)^^ || ||<bgcolor=#003984> {{{#ffffff '''매출액'''}}} ||310억 1,546만 3,145원^^(2019년 기준)^^ || ||<bgcolor=#003984> {{{#ffffff '''영업이익'''}}} ||5억 9,311만 8,274원^^(2019년 기준)^^ || ||<bgcolor=#003984> {{{#ffffff '''순이익'''}}} ||6억 9,964만 1,521원^^(2019년 기준)^^ || ||<bgcolor=#003984> {{{#ffffff '''자산총액'''}}} ||86억 4,838만 3,220원^^(2019년 기준)^^ || ||<bgcolor=#003984> {{{#ffffff '''부채총액'''}}} ||25억 9,711만 7,973원^^(2019년 기준)^^ || ||<bgcolor=#003984> {{{#ffffff '''미션'''}}} ||'''행복한 노사, 활기찬 일터''' || ||<bgcolor=#003984> {{{#ffffff '''비전'''}}} ||'''신뢰받는 고용노동전문기관''' || ||<bgcolor=#003984> {{{#ffffff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7·8·10층 ([[공덕동]], 동방빌딩) || ||<-2><bgcolor=#003984>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nosa.or.kr| '''{{{#003984 노사발전재단 공식 홈페이지}}}''']] || ||<-2><bgcolor=#003984> {{{#ffffff '''공식 SNS'''}}} || ||<-2> [[https://www.youtube.com/channel/UCT--jQk1FbNsYRytZKZSTDQ|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003984 노사발전재단 공식 유튜브}}}''']][br][[https://www.facebook.com/korealaborfoundation/|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003984 노사발전재단 공식 페이스북}}}''']] || ||<-2><bgcolor=#003984>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003984 '''02-6021-1000, 02-6021-1474'''}}}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03984><bgcolor=#ffffff,#1f2023>[youtube(t_a_fgIUJhI)]|| ||<bgcolor=#003984> {{{#white '''▲ 노사발전재단 공식 홍보영상'''}}} || [[파일:노사발전재단 본사.jpg|width=30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7·8·10층 ([[공덕동]], 동방빌딩)에 위치한 노사발전재단 본사 사옥. [목차] [clearfix] == 개요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06년 11월 30일자 합의(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 사업 ==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분류:2007년 설립]][[분류:대한민국의 공공기관]][[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