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Korea Labor Foundation | |
정식 명칭
|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
한자 명칭
| 勞使發展財團
|
영문 명칭
| Korea Labor Foundation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노사공동 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 발전에 도모
민법 제32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업종명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대표자
| 정형우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238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40억 8,832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310억 1,546만 3,145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5억 9,311만 8,274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6억 9,964만 1,521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86억 4,838만 3,220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25억 9,711만 7,973원(2019년 기준)
|
미션
| 행복한 노사, 활기찬 일터
|
비전
| 신뢰받는 고용노동전문기관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6021-1000, 02-6021-1474
| |
▲ 노사발전재단 공식 홍보영상
|
1.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