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통일부 산하기관)] ||<-2><tablealign=right><tablewidth=350px> {{{+1 남북하나재단}}}[br]南北하나財團[br] Korea Hana Foundation || || 설립일 ||[[2010년]] [[10월]] || || 이사장 ||고경빈 ||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 || 주무기관 ||[[통일부]] || || 형태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 ||<-2> [[https://www.koreahana.or.kr|홈페이지]] || ==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법률상 명칭(등기부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지만, 2014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010년 9월 27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사업 == 남북하나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관련 문서 == * [[북한이탈주민]]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