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
南北하나財團 Korea Hana Foundation | |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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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고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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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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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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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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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사업
남북하나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