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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
영상 | |
1. 개요[편집]
2. 영상[편집]
뉴스데스크 20일 | 뉴스투데이 21일 |
3. 반응[편집]
3.1. A.R.M.Y[편집]
파일:MBC_BTS_5.jpg
결국 21일 오후, #MBC_합성_사과해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21일 오후, #MBC_합성_사과해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3.2. 언론[편집]
3.3. 네티즌[편집]
3.4. 보도의 문제점[편집]
보도하려는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연예인에게 엄연히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있기에 이를 감안하고 보도했어야 했다. 만약 방탄소년단의 기획사인 빅히트나 아이유의 기획사, 그리고 메이저급 배우인 성룡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초상권 침해로 MBC에게 민사소송을 했다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표현의 자유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미지로 먹고사는 아이돌 사진을 베이스로 합성한 것은 명백한 mbc잘못이며,(각 아티스트는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엽사를 모자이크를 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배포하고 있다) 보도하는 mbc가 사전에 각 아티스트들에게 양해를 구했는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표현의 자유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미지로 먹고사는 아이돌 사진을 베이스로 합성한 것은 명백한 mbc잘못이며,(각 아티스트는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엽사를 모자이크를 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배포하고 있다) 보도하는 mbc가 사전에 각 아티스트들에게 양해를 구했는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3.4.1. 반론[편집]
MBC는 방탄소년단과 아이유에 다른 얼굴을 합성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즉 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처럼 원래 사용되어야 할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이 보도에 사용된 사례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미 얼굴 등이 알려진 연예인에게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없고 퍼블리시티권만이 있는데, 직접 만든 것도 아닌 합성 사진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보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보도로 인해 해당 합성 사진 제작자의 명예가 훼손되면 훼손되었지, 아이유나 방탄소년단, 성룡,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