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JTBC와 지상파 3사간 출구조사 결과의 무단사용 여부에 대한 법률 분쟁 [1] | ||||
발생 일시 | |||||
내용 | JTBC의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사용에 관한 민사·형사사건 | ||||
당사자 | 재판 외 | ||||
민사사건 | 피고 | JTBC 소속 기자 9명 | 원고 | ||
형사사건 | 피고소인 | 손석희 등 10명 | 고소인 | ||
피고인 | 검사 | ||||
결과 | 민사사건 | 1심 | 원고 일부승소 (피고인의 12억 원 배상) | ||
항소심 | 원고 일부승소 (피고인의 6억 원 배상) | ||||
상고심 | 원고 일부승소 (피고인의 6억 원 배상) | ||||
형사사건 | 공소 | ||||
1심 | 유죄 (피고인 2명 각 800만원 벌금) | ||||
항소심 | 무죄 | ||||
상고심 | - | ||||
1. 개요[편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6월 4일 수요일(법정선거일), JTBC의 선거방송인 'JTBC 우리의 선택'에서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이하,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해당 지상파 3사가 해당 피고인(JTBC 소속 기자 9명) 및 피고소인(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등 10명)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상 소의 제기(提訴) 및 형사소송법 상 고소(告訴)를 한 사건.
2. 내용[편집]
2.1. 쟁점[편집]
- 만약 JTBC가 MBC가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MBC와 JTBC 간의 공표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남는다. 이 당시 JTBC는 MBC의 공표로부터 53초 뒤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손석희 등 10명을 기소하려면 그 53초 간 자료를 입력하고 송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손석희 등 10명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반증해야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검찰청은 '손석희 등 10명이 M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하기 이전에 이미 지득한 사실'과 '손석희 등 10명이 해당 자료 입수를 하는 데 대한 개입한 정황'을 입증하여야 한다.
2.2. 사실관계[편집]
- 2015년 7월 29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JTBC가 17시 32분에 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자료를 입수하고, 17시 43분에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한 뒤,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한 직후 공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MBC의 뉴스 보도 위 MBC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 중 '손석희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하도록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나왔고, 다른 보도에 따르면 "지상파보다 늦게 방송할 것." 등의 구체적 지시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 이에 대해서 JTBC와 손석희 등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JTBC는 "자료 확보 과정에 불법이 없다.", "지상파 방송 전에 먼저 방송한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으며, 손석희는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2.3. 법률관계[편집]
-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지상파 3사는 JTBC의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JTBC 소속 기자 9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손석희 등 10명을 상대로는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했다.
2.3.1. 민사사건[편집]
-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호 차목에서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인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또한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다.
2.3.2. 형사사건[편집]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벌칙 조항으로 제 18조를 두고 있으며, 그 중 2항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 법률의 목적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같은 법 제 1조)이다.
-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일 뿐이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손석희 등 10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먼저 해소되어야 할 문제는 '애당초 공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출구조사 결과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서 지상파 3사는 '손석희 등 10명이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을 알았다('영업비밀의 지득').'라고 주장하고 있다.
2.4. 수사, 공소 및 재판[편집]
2.4.1. 민사사건[편집]
- 1심
- 항소심
2.4.2. 형사사건[편집]
- 2017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 2017년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JTBC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두사람이 ‘비공지성’을 상실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TBC 법인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4.3. 결과[편집]
대법원은 JTBC 법인과 직원 두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H-cJPjy4b8
3. 방송사간의 입장차[편집]
4. 관련 문서[편집]
[1] 이 표제어는 2016년 3월 25일 토론을 통해서 최종 합의된 명칭이다. 당초에 문서명으로도 쓰려고 했으나, 추후 재합의 후 문서명만 바뀌었다. 자세한 토론 내용은 해당 토론 참조. 문서명이나 해당 표의 명칭 변경 시 참조 바람.[2] 해당 임원은 JTBC 소속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의 임원이다.[3] 다만 손석희 등 일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무혐의)'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료했다.[4] 언론매체마다 '도용(盜用)'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는데, 이는 부적합한 표현이다. 이 사건 관련 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도용'이라는 표현 대신 '무단으로 사용한'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5] 민사사건 1심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5. 8. 21. 선고, 2014가합43866'이다.[6] 대한민국 검찰청이 뒤늦게 수사를 개시한 이유는 손석희 등 10명이 미리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알았고 이를 보도하는데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소환 조사를 한 시점이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기이기에,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 #1, #2 [7] 형사사건 1심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3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