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편집]
2. 상세[편집]
회원국 간의 상호 방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개국 중 하나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즉시 군사를 개입할지 말지를 협의한다.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분쟁은 당사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5개국 중 하나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즉시 군사를 개입할지 말지를 협의한다.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분쟁은 당사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