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편집]
대책의 골자는 수요촉진과 공급축소로 요약된다.
- 재건축 규제 완화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주택청약 제도 간소화
2. 추진 배경[편집]
3. 내용[편집]
3.1. 재건축 규제 완화[편집]
기존에는 준공 후 40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막혀있었지만 준공 후 30년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도 주거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건물이 낡지 않았어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3.2.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편집]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대규모 개발하는 근거법이 되었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향후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1980년부터 시행되어 34년간 강동,노원,강서,분당,일산,판교,광교,각종 혁신도시 등 전국의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에 기여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택촉법 폐지와 동시에 2017년 말까지 LH가 더 이상 신규택지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즉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더 이상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나아가 미래 정부도 택지개발을 하기 어렵게 관련 법을 폐지하겠고 했다. 그러나 택촉법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일어 결국 몇년을 끌다 폐지는 불발되었다.
3.3. 주택청약 제도 간소화[편집]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있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간소화 후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조치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