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삼일절 기념
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야당
신민당 및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정부 전복 선동 혐의로 대량 구속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이날 미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라는 내용의 3.1 민주 구국 선언 낭독이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윤보선,
김대중,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함세웅 등 모두 18명에 달했다. 그리고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에게 징역 5년과 자격 정지 5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정일형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여담으로, 이듬해인 1977년 전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한국일보 사주였던
장기영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이 사망하여 중선거구제 하에서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정일형의 아들인 무소속
정대철 후보, 반공검사 겸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
오제도 후보가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