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8년/사건사고파업충청남도의 사건사고세종특별자치시의 사건사고1. 개요1.1. 파업 참여 회사2. 진행 상황1. 개요[편집]충남 세종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와 임금 인상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되면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시외버스 업체가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 포함)의 운행을 중지하고 파업에 들어가게 된 사건.1.1. 파업 참여 회사[편집]천안시 : 보성여객, 삼안여객, 새천안교통세종특별자치시 : 세종교통, 세종도시교통공사당진시 : 당진여객서산시 : 서령버스보령시 : 대천여객논산시 : 덕성여객홍성군 : 홍주여객청양군 : 청양교통금산군 : 한일교통태안군 : 태안여객시외버스 : 충남고속, 금남고속, 중부고속, 한양고속, 삼흥고속부여, 예산, 서천, 공주, 계룡, 아산 지역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회사는 협상이 완료되어 이들 지역의 회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2. 진행 상황[편집]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0%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96%의 찬성률로 추석 이후인 2018년 10월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2018년 10월 2일, 충청남도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2018년 10월 5일, 파업 예정일 전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막판 교섭 결과, 임금 인상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는 데 사측이 동의함에 따라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은 철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