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2. 추진 배경
3. 내용
3.1.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존에는 준공 후 40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막혀있었지만 준공 후 30년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도 주거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건물이 낡지 않았어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3.2.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대규모 개발하는 근거법이 되었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향후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1980년부터 시행되어 34년간 강동,노원,강서,분당,일산,판교,광교,각종 혁신도시 등 전국의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에 기여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택촉법 폐지와 동시에 2017년 말까지 LH가 더 이상 신규택지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즉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더 이상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나아가 미래 정부도 택지개발을 하기 어렵게 관련 법을 폐지하겠고 했다. 그러나 택촉법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일어 결국 몇년을 끌다 폐지는 불발되었다.
3.3. 주택청약 제도 간소화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있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간소화 후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조치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