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주의사항
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 "뒷광고를 의뢰"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한 곳을 제외하고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기재된 업체 모두가 뒷광고를 의뢰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기재된 업체들의 상황과 입장문, 이 업체를 광고한 유명인들의 배경과 사과문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3. 현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현재 뒷광고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 중 스스로 뒷광고 의뢰를 인정한 업체는 위블리즈 단 한 곳이다. 수사로 밝혀지든 자진해서 고백하든 상기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위반 영상에 대해서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한다. #
3.1. 뒷광고 의뢰 사과 업체
- 위블리즈
갱이, 의대생 진콜리, 의대생 아츄가 커뮤니티 글에 스팀팩워터 관련해 광고주 측에서 뒷광고를 요청했다 주장했다. 결국 위블리즈 측에서 직접 뒷광고를 의뢰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관련 기사
3.2. 뒷광고 의뢰 의심 업체
3.3. 허위/과대광고 의뢰 업체
유튜버 사망여우는 이러한 유튜버들이 하는 허위광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예를 들어 키가 커지거나 살이 빠지는 식품 A가 유튜버와 협찬받아 허위광고를 하고 이후 사망여우 등의 다른 유튜버가 거론하여 문제가 생기면 식품 A를 만든 B업체는 업체가 광고한 게 아니라 광고한 쪽이 과장되어 광고했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당연히 B업체의 홈페이지나 공식 영상에서는 키가 커진다거나 살이 빠진다는 문구가 없다.
- 셀리턴
자사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LED 마스크의 허위·과장광고를 여러 유튜버들에게 의뢰한 전적이 있다. 링크
2019년 9월에 LED 마스크에 대한 과대 광고로 식약청에서 시정 조치를 권한 것으로 논란이 일어나자 입장문을 낸 적이 있는데 셀리턴, LED마스크 온라인 광고 공식 입장 발표 요약하면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 당사(셀리턴)가 아니라 위탁을 한 업체들에 대한 시정 조치라는 것. 이러한 입장문에 사망여우는 "위탁업체가 잘못한 거고 자기들은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송하다는 사과가 하나도 없는 억울해 보이는 입장문"이라며 깠다. 2분 3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