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위법?
2.1. 소리관련
"참가자들은 악기나 가재도구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물건을 들고 참가할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연출할 계획이다."라고 한다. [5]
그런데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항이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시위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어 피해를 준다면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이나 지역상인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경찰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경찰 당국의 시정요청을 안 따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만원 등의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
다만 평상시 도시중심부 생활 소음도 80 데시벨에 육박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7]
2.2. 미신고 집회
2.2.1. 보수단체의 알박기
애초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가 먼저 서울역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은 이번 민중총궐기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9]
따라서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문화제로 형식을 바꿔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그러나 19일 당일 서울광장에서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리지 않았고, 재향경우회도 애초 신고서와 달리 서울역광장이 아닌 광화문광장과 가까운 동화면세점에서 불법파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국 보수단체의 집회는 알박기식 집회였던 셈.
2.2.2. 문화제가 아닌 불법시위
2.2.2.1. 대법원 판례
‘문화제’와 ‘집회’의 경계가 애매한 데다 미신고 집회란 이유로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2.3.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태극기 릴레이
[1] 서울신문, 2015.12.06 오전 11:26, [3보] ‘2차 민중총궐기 대회’ 평화집회 실현했다.[2] 서울신문, 2015.12.06 오전 11:26, [3보] ‘2차 민중총궐기 대회’ 평화집회 실현했다.[3] 미디어펜, 2015.12.17 오후 3:13, 광화문광장서 '소요 문화제'…민중총궐기 3차 대회 예고[4] 미디어펜, 2015.12.17 오후 3:13, 광화문광장서 '소요 문화제'…민중총궐기 3차 대회 예고[5] 미디어펜, 2015.12.17 오후 3:13, 광화문광장서 '소요 문화제'…민중총궐기 3차 대회 예고[6] SBS, 2014.04.15 오후 9:04, 집회 소음? 생활 소음?…기준 실효성 의문[7] SBS, 2014.04.15 오후 9:04, 집회 소음? 생활 소음?…기준 실효성 의문[8] JTBC, 2015.12.15 오전 9:11, 경찰, 3차 집회 불허 "보수단체와 충돌·폭력시위 우려"[9] JTBC, 2015.12.15 오전 9:11, 경찰, 3차 집회 불허 "보수단체와 충돌·폭력시위 우려"[10] 뉴시스, 2015/12/19 18:23:58, 경찰 "3차 총궐기, 문화제 아닌 불법집회…사법조치하겠다"[11] KBS, 2015.12.19 오후 4:14, ‘3차 민중총궐기’ 소요 문화제 열려…경찰 “미신고 불법 집회…사법 처리”[12] 뉴시스, 2015/12/19 18:23:58, 경찰 "3차 총궐기, 문화제 아닌 불법집회…사법조치하겠다"[13] KBS, 2015.12.19 오후 4:14, ‘3차 민중총궐기’ 소요 문화제 열려…경찰 “미신고 불법 집회…사법 처리”[14] 경향신문, 2015.12.20 22:20, 주말 ‘소요 문화제’…경찰 “정치구호 등장” 불법 규정[15] 경향신문, 2015.12.20 22:20, 주말 ‘소요 문화제’…경찰 “정치구호 등장” 불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