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대한민국
제16대 국회 第16代 國會 | ||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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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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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 273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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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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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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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당
| 한나라당 (2000.5.30.~20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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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國會事務總長職務代理 姜天求[7] : 국회사무총장 직무를 대리하고있는 사무차장 姜天求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1,400여명 국회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제2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첫 구절
2. 국회의원
133석
| 115석
| 17석
| 2석
| 1석
| 5석
|
48.7%
| 42.1%
| 6.2%
| 0.7%
| 0.4%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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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29일
임기 종료 당시 의석 상황 (재적 271석) | |||||
139석
| 59석
| 49석
| 10석
| 1석
| 1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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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21.8%
| 18.1%
| 3.7%
| 0.4%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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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구성
3.1. 의장단
- 제16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2000년 6월 5일 ~ 2002년 5월 29일)
- 국회부의장
총선 결과, 예상을 깨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1당을 차지하면서 국회의장단 구성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졌다. 결국 국민의 정부 연립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에서는 8선의 이만섭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했고 한나라당에서는 별도로 서청원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장 후보 자리에 올라 결국 국회의장 직을 표결로 결정하게 되었다. 대신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국회부의장 자리를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게 양보하기로 하여 국회부의장 자리에는 별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결국 연립여당을 제외하고도 친여 성향의 민주국민당 등의 지지를 받은 새천년민주당의 이만섭 의원이 273표 중 140표를 획득해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다시 한번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부의장 자리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홍사덕 의원이, 자유민주연합 몫으로 배정된 국회부의장 자리는 김종호 의원이 추대되어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결국 연립여당을 제외하고도 친여 성향의 민주국민당 등의 지지를 받은 새천년민주당의 이만섭 의원이 273표 중 140표를 획득해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다시 한번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부의장 자리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홍사덕 의원이, 자유민주연합 몫으로 배정된 국회부의장 자리는 김종호 의원이 추대되어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 제16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 국회부의장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관련으로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연정이 완전 해소되면서 새천년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상실했다. 이때문에 여당 새천년민주당과 제1야당 한나라당은 원내총무 간 회담을 통해 양당 모두 공식 후보를 정하지 않고 완전 자유 투표로 진행하되,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긴 당은 국회부의장직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표결로 국회의장을 결정하게 된 셈인데,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통해 6선의 김영배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했으나 5선의 조순형 의원이 자유투표 방침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독자 출마를 감행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전반기 경선에서 서청원 의원에게 패배했던 박관용 의원이 5월 8일 열린 의총을 통해 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되었다.
반쪽짜리 자유투표[18]#라는 오명 속에 진행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나라당 박관용 후보가 261표 중 136표를 획득하며 민주당 김영배 후보를 누르고 승리해 후반기 국회의장 직에 올랐다.# 자유민주연합이 당초 새천년민주당과 투표에서 연대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협의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회부의장 직을 포기했으며 국회의장 선거 패배 직후 새천년민주당이 김태식 의원을 경선 끝에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되어 당선되었으며, 자유민주연합 몫의 남은 국회부의장 자리에는 3선의 조부영 의원이 당선되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표결로 국회의장을 결정하게 된 셈인데,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통해 6선의 김영배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했으나 5선의 조순형 의원이 자유투표 방침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독자 출마를 감행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전반기 경선에서 서청원 의원에게 패배했던 박관용 의원이 5월 8일 열린 의총을 통해 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되었다.
반쪽짜리 자유투표[18]#라는 오명 속에 진행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나라당 박관용 후보가 261표 중 136표를 획득하며 민주당 김영배 후보를 누르고 승리해 후반기 국회의장 직에 올랐다.# 자유민주연합이 당초 새천년민주당과 투표에서 연대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협의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회부의장 직을 포기했으며 국회의장 선거 패배 직후 새천년민주당이 김태식 의원을 경선 끝에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되어 당선되었으며, 자유민주연합 몫의 남은 국회부의장 자리에는 3선의 조부영 의원이 당선되었다.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 전반기 상임위원장
-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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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 12월 20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
- 1월 16일: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 12월 2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정.
-
-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
- 8월 2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정.
- 12월 26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
-
- 2월 4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
- 5월 29일: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정.
-
- 3월 5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33] 제정.
-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27석, 비례대표 46석[2] 지역구 227석, 비례대표 46석[3] 임기 종료시 기준[4] 임기 종료시 기준[5] 당시 국회사무총장의 자리가 공석이었다.[6] 당시 국회사무총장의 자리가 공석이었다.[7] 당시 국회사무총장의 자리가 공석이었다.[8]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9] 2001년 6월 12일 한나라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사임[10]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11] 2001년 6월 12일 한나라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사임[12]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13] 2001년 6월 12일 한나라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사임[14] 2001년 6월 12일 한나라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사임[15]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16]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17]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18] 사실상 양당 모두 협의를 어기고 자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내정하였기 때문.[19] 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 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1] 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2] 현 공공주택 특별법.[23] 현 공공주택 특별법.[24] 현 공공주택 특별법.[25]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하였다.[26] 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27] 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8]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하였다.[29] 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30] 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31]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하였다.[32] 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33] 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