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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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국회
第13代 國會
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이전
이후
의원정수
299석[2]
의장
전반기: 김재순(1988.5.30.~1990.5.29.)
후반기: 박준규(1990.5.30.~1992.5.29.)
부의장
전반기: , 김재광
후반기: 김재광, 조윤형
제1당

1. 개요2. [[제13대 국회의원|국회의원]]3. 원구성
3.1. 의장단3.2.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세 번째 국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으며 이는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구조가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5공화국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주목받기도 하였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2대 국회에서부터 제12대 국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오던 상임위원회가 크게 증설되어 총 17개 상임위원회로 재편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통일위원회(기존의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행정위원회(내무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6](문교공보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문화공보위원회(문교공보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농림수산위원회(기존의 농수산위원회)
  • 상공위원회
  • 동력자원위원회(상공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보건사회위원회
  • 노동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24석, 비례대표 75석.[2] 지역구 224석, 비례대표 75석.[3] 임기 종료시 기준[4] 임기 종료시 기준[5] 원래 명칭은 문교체육위원회였으나 1990년 국회법 개정으로 변경되었다.[6] 원래 명칭은 문교체육위원회였으나 1990년 국회법 개정으로 변경되었다.[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0] 현 한부모가족지원법.[11]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가 가격공시와 감정평가 부분이 각각 별도의 법으로 쪼개졌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참조.[12] 현 한부모가족지원법.[13]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가 가격공시와 감정평가 부분이 각각 별도의 법으로 쪼개졌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참조.[14] 현 한부모가족지원법.[15]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가 가격공시와 감정평가 부분이 각각 별도의 법으로 쪼개졌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참조.[16] 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17] 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18] 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19] 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20] 현 물류정책기본법.[21] 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22] 현 승강기 안전 관리법.[23] 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24] 현 물류정책기본법.[25] 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26] 현 승강기 안전 관리법.[27] 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현 물류정책기본법.[29] 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30] 현 승강기 안전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