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보전협회)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회원
환경보전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으 자로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 그 밖에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