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K-eco | |
정식 명칭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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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環境公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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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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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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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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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국환경공단법 |
업종명
| 환경 연구 및 분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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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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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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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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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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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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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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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2,935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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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787억 1,881만 8,981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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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1조 1,843억 399만 95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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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85억 9,128만 6,61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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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36억 4,366만 6,05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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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1,556억 4,335만 7,08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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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2,427억 5,003만 9,10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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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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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환경, 우리의 미래 - 미래를 여는 K-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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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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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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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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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환경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환경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png 한국환경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한국환경공단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환경공단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 한국환경공단 공식 포스트 | |
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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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환경공단마스코트.png
마스코트 '푸루' & '그루' | |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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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644-0007
대표전화: 032-590-4000 | |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수도권동부지역본부: 031-701-9315 수도권서부지역본부: 02-3153-0500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366-3600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0-3888 충청권지역본부: 042-939-2200 호남권지역본부: 062-949-0703~6 | |
▲ 한국환경공단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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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공식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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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한국환경공단의 슬로건
1. 개요
2. 사업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운영
- 환경시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기술지원
-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토양·지하수 환경의 조사·평가·검증·인증·정화 사업 및 관리
-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
-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 따른 환경분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 환경분야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여담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제재를 받는다(한국환경공단법 제34조 제1항).[2] 단 (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환경공단의 경우는 제외[3]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제재를 받는다(한국환경공단법 제34조 제1항).[4] 단 (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환경공단의 경우는 제외[5] 구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설립되었다가, 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6] 구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사업단'으로 설립되었다가, 구 환경관리공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