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특징
법원의 판결을 받더라도 행정행위의 범위가 '하자없는' 수준에서 그치고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다르게 특정한 하나의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량이 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하자없는 재량행사는 특정한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재량이 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교착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1]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의 행정행위가 경찰영역인 것을 본다면, 이걸 써먹어서 개입을 거부한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는 따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헛 짓(...)[2]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 청구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행위 청구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되는 것이 제3자에 대한 것이라 그냥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또한 양자를 구별하더라도 둘 다 합쳐서 넓은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다만 양자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량이 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하자없는 재량행사는 특정한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재량이 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교착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1]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의 행정행위가 경찰영역인 것을 본다면, 이걸 써먹어서 개입을 거부한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는 따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헛 짓(...)[2]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 청구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행위 청구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되는 것이 제3자에 대한 것이라 그냥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또한 양자를 구별하더라도 둘 다 합쳐서 넓은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3.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는 1.21사태건에서 군경의 불출동 행위가 있다. 파출소에서 불과 수십미터떨어진 곳에서 주민이 무장공비와 격투를 벌이고 있는데 신고까지 받고도 출동하지 않아 주민이 공비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다. 당시 파출소엔 군인들도 있었다. 이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