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역사적 관계
2.1. 20세기
2.2. 21세기
2010년대에 일어난 내전으로 인해 예멘전체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게다가 예멘 내전으로 인해 위험해지자 예멘 주재 대사관은 사실상 철수하고,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함상 사무소를 개설했다가 2015년 7월에 두바이로 사무소를 옮겼다. 2018년 6월 이전에는 예멘인들은 제주도에 한해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었지만[1] 후술할 난민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예멘을 무비자입국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2018년 6월 22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중견국으로써 예멘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7일 저녁에 후티 반군에 의해 한국 선박 1척이 나포(!)된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나포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은 이후에 풀려났다.#
2019년 11월 17일 저녁에 후티 반군에 의해 한국 선박 1척이 나포(!)된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나포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은 이후에 풀려났다.#
2.2.1. 제주 난민 사태
3. 대사관
북예멘과 수교 당시에 사나에 한국 대사관이 존재했다. 그리고 예멘도 한국에 대사관을 두었지만, 한국내 공관을 폐쇄하고 주 일본 예멘 대사관에서 한국을 관할하고 있다. 북예멘과 남예멘이 통일한 뒤에 주 예멘 한국 대사관이 예멘 전역을 관할했지만, 전술했다시피 2010년대초에 내전으로 인해 현재는 철수하고 사우디에 임시 대사관을 설치했다.
4. 주한 예멘인
원래 한국내 예멘인들이 적은 편이었지만, 전술한 제주 난민 사태로 201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를 통해 예멘인들이 들어온 뒤에 늘어났다.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500명가까이 들어오면서 한국 정부는 예멘인들에 대한 무사증 제도를 제주도에서 중단시켰다.
5. 관련 문서
[1] 2013년까지 예멘 국민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지만 예멘이 한국을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한국도 따라서 예멘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제주도는 허용으로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