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역사
공식 수교 관계는 1963년에 체결되었으나 양국의 관계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부터 각별하다 못해 특별하다. 교황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을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건국 전후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 교황청의 역할이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1947년 8월 교황 비오 12세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인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 패트릭 번 주교[1]를 외교관 신분인 특사로 남한 과도정부에 파견했고, 그 해 10월 19일 그가 한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한국을 한반도의 합법적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한다. 이는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이전 유일하게 한국을 승인한 사례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유엔 총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가톨릭권인 남유럽 및 남미 국가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직시하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장면에게 대한민국 제1호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유엔 특사 겸 바티칸 특사로 파견하여 한국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독립 승인 결의안에 대한 유엔총회의 표결이 실시된 제3차 유엔 총회 당시 교황 비오 12세는 교황청 외교 업무를 총괄하던 조반니 몬티니(훗날의 바오로 6세 교황) 몬시뇰과 프랑스 주재 교황 대사 주세페 론칼리(훗날의 요한 23세 교황) 대주교에게 '한국 대표단을 적극 도우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론칼리 대주교는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 장면으로부터 한국의 입장을 설명 듣고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 지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1948년 12월 12일 오후 5시 15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4달 만에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유엔 총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가톨릭권인 남유럽 및 남미 국가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직시하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장면에게 대한민국 제1호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유엔 특사 겸 바티칸 특사로 파견하여 한국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독립 승인 결의안에 대한 유엔총회의 표결이 실시된 제3차 유엔 총회 당시 교황 비오 12세는 교황청 외교 업무를 총괄하던 조반니 몬티니(훗날의 바오로 6세 교황) 몬시뇰과 프랑스 주재 교황 대사 주세페 론칼리(훗날의 요한 23세 교황) 대주교에게 '한국 대표단을 적극 도우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론칼리 대주교는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 장면으로부터 한국의 입장을 설명 듣고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 지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1948년 12월 12일 오후 5시 15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4달 만에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2.1. 21세기 이전
2.2. 21세기
3. 대사관
4. 여담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등 한국 추기경 3명이 서임되었다. 교황청 소속 한국인 외교관은 총 3명인데, 그중 서울대교구의 정다운 요한바오로 신부가 교황청 국무원으로부터 주 라이베리아 교황청 대사관 파견 명령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
5. 관련 문서
[1]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있다가 납북되어 그해 11월 25일 평안북도에서 62세로 순교.[2] 거의 모든 다른 나라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주교황청 한국 대사관 또한 영사부를 두지 않고 있다.[3] 정확히는 담장 옆에 창의문로가 있고 그 옆에 칠궁이 있다.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경비와 보안이 매우 삼엄하다. 더구나 이 대사관을 함부로 하게 된다면 교황과 가톨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가톨릭계 국가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사관보다도 안전 측면에서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