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 |
정식 명칭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한자 명칭
| 韓國海外基礎設施城市開發支援公社
|
영문 명칭
|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 2항 |
업종명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대표자
| 허경구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56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2,336억 1,3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28억 6,113만 1,380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22억 229만 4,462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24억 7,374만 1,399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2,449억 1,527만 1,425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99억 3,441만 4,206원(2019년 기준)
|
미션
|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으로 살기좋은 지구촌 건설
|
비전
| 세계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는 KIND, Team Korea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6746-7408~9
|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식 홍보영상
|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회사소개말 中
1. 개요
해외건설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 연혁
3. 역대 사장
- 초대 허경구[2] (2018~ )
4. 업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 16).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