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선원정보알림e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전문
韓國海洋水産硏修院.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KIMFT)
1. 개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16조(「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사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 제1항).
-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 해기사 시험 관리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