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 |
정식 명칭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자 명칭 | 韓國海洋交通安全公團 |
영문 명칭 |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
업종명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전신 | |
대표자 |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496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매출액 | 412억 9,279만 1,928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24억 7,119만 3,104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22억 6,122만 8,097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474억 4,457만 6,618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285억 482만 7,000원(2019년 기준) |
미션 |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습니다 |
비전 |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
소재지 | |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05, 10층 (암남동, 원양프라자)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6길 29, 3층 (일산동, 일산웨이브빌딩)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본관 B동 606호 (신흥동3가, 정석빌딩)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6층 (여의도동, B&B타워) 강원지사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3층 (평릉동,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속초지사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24, 3층 312호 (조양동, 제일프라자) 보령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30, 3층 (신흑동, 대천항연안여객터미널) 태안지사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9, 1층 (남문리, 어업인회관) 전북지사 -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292, 4층 (수송동, 백토빌딩) 목포지사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5 (항동) 여수지사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서동,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흥지사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3길 3-10 (봉암리) 완도지사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2층 (군내리, 신여객선터미널) 경북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2층 (항구동, 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창원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8, 1층 (월포동,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통영지사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 3층 (서호동, 해양사무소) 사천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어시장길 24-5, 2층 (서동, 삼천포수협)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건입동,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캐릭터 | |
파일: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캐릭터.png 마스코트 '해수호'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44-330-2380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홍보영상 |
1. 개요[편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1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후신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공포, 2019년 7월 1일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같은 날 설립되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후신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공포, 2019년 7월 1일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같은 날 설립되었다.
2. 연혁[편집]
3. 사업[편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기타 사업 제외)에 수반된 사업
4.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이연승 (2019~ )
[1]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