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이다.
2008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의 후신으로서, 2019년 7월 설립되었다.
2008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의 후신으로서, 2019년 7월 설립되었다.
2. 업무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제1항).
-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 한국자활연수원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