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사업[편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 북한 문화예술 연구
- 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