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설립된 법인. 1995년 6월에 설립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정부의 육성 대상인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
비슷한 취지의 단체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학한림원',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있다.
얼핏 보기에는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정부의 육성 대상인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
비슷한 취지의 단체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학한림원',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있다.
2. 사업[편집]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3항).
-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구체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업무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