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고등교육법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
2. 상세
2011년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1] 의학전문대학원 중에선 동국대와 제주대가 2012년에 7년 통합과정(Combined BS/MD Programs)을 설치했었다.[2]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2012학년도까지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다가, 2013학년도부터 의전원으로 완전전환 하면서 의전원 절반을 통합과정으로 선발했다.[3] 그러나 동국대가 2016년 6월, 제주대가 2017년 3월 각각 의과대학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의학전문대학원 중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없게 되었다.
- 5년 통합과정(학사 3.5년 + 석사 1.5년)
[1] 개정안 자체는 2005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지만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2] 정원은 50%로 원래 정부에서는 30~40%로 인가하려했으나 두 학교의 끈질긴 설득 끝에 50% 선발하기로 결정되었다. 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버릴 순 없고, 대입에서 선발하는 우수자원은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3] 의대 학제와 비교해보면 2년이던 예과가 3년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의대가 목표인 고3 수험생이나 졸업생 입장에서는 학제가 1년 늘어나 짜증나기도 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정시모집 가/나/다 군에 속하지 않아 응시기회가 한번 더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