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으로, 학생설계(융합)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 자율설계융합전공 등 학교마다 부르는 명칭이 제각각이다.
2. 상세
존재하지 않는 학위 과정 커리큘럼을 학생이 직접 기획하여 학생은 학업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전공을 개설하여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타 학교에 개설된 전공이 소속 학교에 없는 경우에도 요긴하게 사용되는 편. 하지만 전공을 학생이 직접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탓에 인해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