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學科長
주로 학장 밑의 각 학과별의 부서장을 말한다. 가령 사회과학대학 학장 밑에는 정치학과 학과장, 외교학과 학과장, 사회학과 학과장 등이 있게 된다. 다만 경영대학 같이 한 대학 안에 한 과만 있는 과들은 학장과 학과장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부 자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별도로 학과장을 두지 않고 학장이 다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학과장 정도의 보직교수가 되면 강의시간이 확 줄어들며 주로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맡게 된다. 물론 이것도 케바케로 최소 9학점 이상은 계속 맡을 수도 있다.
단과대학의 학장과 대학본부의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의 주요 보직은 정년직의 정교수를 임명하나, 대다수의 대학에서 학과장은 비정년(계약제)의 부교수, 조교수가 맡기도 한다.[1]
학과장 정도의 보직교수가 되면 강의시간이 확 줄어들며 주로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맡게 된다. 물론 이것도 케바케로 최소 9학점 이상은 계속 맡을 수도 있다.
단과대학의 학장과 대학본부의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의 주요 보직은 정년직의 정교수를 임명하나, 대다수의 대학에서 학과장은 비정년(계약제)의 부교수, 조교수가 맡기도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