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관련법
이스라엘은 영국처럼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로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들 중에서 병역법 역할을 하는 법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병역법 역할을 하는 법은 방위복무법[1]인데, 이 법에 의해 이스라엘의 만 18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스라엘 방위복무법(1986년 제·개정)
방위복무법 제1조(본법)
④ "병역연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령의 이스라엘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한다.
(1) 남성의 경우 18세에서 55세까지
(2) 여성의 경우 18세에서 38세까지
3. 특징
3.1. 여성 징병제
인적 자원의 부족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을 창군할 때부터 여성을 징병했다.
한 때 한국 인터넷 상에서 '이스라엘에는 여성들에게 병역의무가 없었으나, 여성들이 스스로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서 여자들도 징병되도록 규정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기도 했다.
방위복무법 제39조에 의해 여성이 기혼자, 임신한 여성, 아이의 어머니가 되면 병역이 면제된다.
한 때 한국 인터넷 상에서 '이스라엘에는 여성들에게 병역의무가 없었으나, 여성들이 스스로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서 여자들도 징병되도록 규정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기도 했다.
방위복무법 제39조에 의해 여성이 기혼자, 임신한 여성, 아이의 어머니가 되면 병역이 면제된다.
3.2. 특정 종교인에 대한 복무 선택권
하레디나 무슬림, 기독교, 베두인의 경우엔 자원으로 입대한다. Sherut Leumi라고 불리는 대체복무 또한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9%만이 면제를 인정받았다. 나머지 91%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받아 1년에서 2년가량 대체복무를 한다. 또한, 이들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600 세콀(약 17만 원) 이상의 월급이 지급되고,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제공되고, 복무를 마칠 시점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며, 열차표도 무료로 제공된다. 제대 후에는 2년 동안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3.3. 하레디의 병역문제
3.4. 특정 장애인에 대한 복무 선택권
9900부대가 있으며 보통 장애인은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 상관없이 군복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며, 징병제 국가에서 가벼운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에서 군복무 가능한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일부 장애인이 군복무 합격판정을 받아 징병에 의해서든, 강제적인 지원에 의해서든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애인 학대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장애로 군복무 불합격 판정이 나온 장애인 중에서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군복무 선택권이 있는데, 로임 라호크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다.
3.5. 특정 군인신분으로 군복무가 가능한 제도
4. 관련 문서
[1] 방위복무법은 영문명인 Defense Service Law의 번역어이다. Security Service Law라는 단어도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안복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