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0년 4월 29일 오후 7시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現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1] 물리치료학과 안모(1990년생, 당시 만20세) 등 2명이 1학년생 후배들을 모은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에 상응하는 양의 술을 종이컵에 따라 역시 1학년생인 피해자 금인경(1990년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술 강요 문화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건 중 하나다.
파일:충주대_물치과_사건.jpg
금인경(1990.8.16~2010.4.30)씨의 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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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인경(1990.8.16~2010.4.30)씨의 빈소
2. 판결
2011년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A(23)씨 등 2명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후 항소심은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에서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며 술을 강요해 후배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 등 2명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7%에 불과해 음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고 신장 153㎝, 체중 36㎏의 요즘 초 5보다 작은 왜소한 체격으로 보통사람보다 훨씬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에서도 사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약 27분간 620㎖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아 사망전 피해자의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7%에 불과해 음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고 신장 153㎝, 체중 36㎏의 요즘 초 5보다 작은 왜소한 체격으로 보통사람보다 훨씬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에서도 사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약 27분간 620㎖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아 사망전 피해자의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