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동권리보장원(2019년 7월 16일)의 전신인, 입양 관련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등을 하던 법정단체.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였다. 근거법률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해외입양 등 입양특례법 소정의 입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2009년 7월 1일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으며, 2012년 8월 5일 입양특례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이라는 법정단체가 되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률이 해당 법률로 이관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개편되었다.
2009년 7월 1일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으며, 2012년 8월 5일 입양특례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이라는 법정단체가 되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률이 해당 법률로 이관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개편되었다.
2. 업무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입양특례법 제26조 제4항).
-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 구 입양특례법 제26조 제5항에는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뻘 규정(...)이 있었다. 왜 뻘 규정이냐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인 이상,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직접 '적용'됨은 당연하기 때문.[2] 구 입양특례법 제26조 제5항에는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뻘 규정(...)이 있었다. 왜 뻘 규정이냐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인 이상,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직접 '적용'됨은 당연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