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불발생의 요건을 이루는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책임과의 구분
3. 주장책임의 책임자
3.1.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은 그 당사자가 함이 원칙이다.(법률요건분류설)
3.2. 형사소송
3.3.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학설이 나뉜다. 공정력을 기초로하여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근거법률을 피고 행정청이 입증해야한다는 피고책임설, 민사소송과 같이 법률요건을 기초로 하여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 유리한 사실은 원고가 주장하고 불리한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는 소수설이 있다. 취소소송에 있어 통설과 판례는 민사소송과 같이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다. 하지만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선 통설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행정행위의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 행정청이 주장해야한다고 보나, 판례는 원고가 주장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