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상세
본인의 소유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거나 훔치는 것을 말한다. 작게는 남의 건물 콘센트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전력망에 손을 대 발전소급 단위의 전기를 훔치는 것도 이론상으론 가능하다.[2] 전기 또한 다른 유형물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재물이며 이를 멋대로 훔치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자기가 직접 남의 건물에서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전기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특수절도죄로 의뢰인와 전기업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일상적인 경우라서 암묵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넘어갈 수도 있으나[3], 규모가 커지고 적극적으로 전기를 훔치려는 행위는 처벌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몰래 남의 집 콘센트를 몰래 사용한다던가 전봇대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등의 행위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일렉트릭 모빌리티가 많아지면서 이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인들의 관리비로 유지되는 공용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도둑 행위가 된다. 또 스마트폰 충전 정도라면 모를까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충전하기 위해 회사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기도둑은 개인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단체들에게도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다. 대기업은 물론 군부대나 공공기관도 허가받지 않은 전기를 사용해서 수십 억 단위의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적발된 경우까지 있으니 전기도둑 행위는 가볍게 볼만한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직접 남의 건물에서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전기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특수절도죄로 의뢰인와 전기업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일상적인 경우라서 암묵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넘어갈 수도 있으나[3], 규모가 커지고 적극적으로 전기를 훔치려는 행위는 처벌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몰래 남의 집 콘센트를 몰래 사용한다던가 전봇대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등의 행위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일렉트릭 모빌리티가 많아지면서 이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인들의 관리비로 유지되는 공용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도둑 행위가 된다. 또 스마트폰 충전 정도라면 모를까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충전하기 위해 회사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기도둑은 개인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단체들에게도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다. 대기업은 물론 군부대나 공공기관도 허가받지 않은 전기를 사용해서 수십 억 단위의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적발된 경우까지 있으니 전기도둑 행위는 가볍게 볼만한 문제가 아니다.
3. 기타
- 단순히 콘센트에 연결해 전기를 훔친 것이 아니라 직접 선을 따서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