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長生
2. 규정
한국 규칙에서는 무승부가 된다. 장생의 형태가 발생했을 때 두 대국자 중 어느 한 쪽의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주심과 입회인의 합의로 무승부 처리를 한다. 입회인이 없으면 주심이 바로 무승부 선언을 하기도 한다. 덤 제도까지 만들어가며 무승부를 방지하는 바둑에서 무승부가 나오는 몇 안 되는 사례다. 응씨배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고 장생이나 삼패도 패의 일종으로 취급해서 한 바퀴 더 돌리고 싶으면 팻감을 써야 하는 것이 규칙이다. 즉, 동형반복이 되려면 무조건 팻감을 써야 하므로 무승부가 없다. 다만 실제로 응씨배에서 장생과 삼패 모두 등장한 경우는 전무하다.
3. 발생 원리
4. 반응
오청원 9단의 회고록에서 "장생은 백만판을 둔다고 해도 나타나기 어렵다. 만약 생긴다면 경사스러운 일로 팥밥을 지어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할 정도로 바둑계에서는 장생이 한번 발생하면 그 장생을 길조로 여긴다. 장생이 발생하면 두 대국자는 무병장수하고[2] 바둑을 좋아하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아마 그래서인지 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에 장생을 예외적으로 무승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응씨배처럼 장생과 삼패를 패의 형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다.[3] 물론 바로 무승부를 시키는 것 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장생의 형태 자체가 매우 드문만큼 아직은 무승부로 규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에서도 응씨배처럼 장생과 삼패를 패의 형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다.[3] 물론 바로 무승부를 시키는 것 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장생의 형태 자체가 매우 드문만큼 아직은 무승부로 규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5. 사례
- 1993년 9월 23일 일본 혼인보전 본선리그에서 린하이펑(임해봉) 천원과 고마츠 히데키 8단의 대국. 장생에 대해 나오는 바둑관련 서적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장생의 형태이다. 패하고 장생이 엮인 모양으로 유명하다. 기보
- 원래 이 대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흑을 잡은 린하이펑 九단이 반집 이기는 대국이었다. 초반부터 미세하긴 했지만 흑쪽으로 형세가 기울어 있었고 좌상귀 반패싸움이 승부패가 되었다. 하지만 린하이펑 九단이 고마쓰 八단의 팻감을 하나만 더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팻감을 하나 덜 받고 좌상귀 반패를 해소하면서(팻감은 좌하귀 팻감을 받아줘도 흑이 더 많았다) 린하이펑 九단이 집으로는 반집 이겼지만 좌하귀에서 대형사고가 난 것이다. 1993년 나온 대국인데, 5년 후인 1998년 인터뷰 때 나온 린하이펑의 언급으로는 당시에 대국에서 장생이 나는 수를 못봤으며, 장생이 날 줄 알았으면 팻감을 받았을 거라고 한다.
- 무승부가 되어서 린하이펑과 고마쓰가 추가대국을 받게 되었는데, 린하이펑은 추가대국에서 이겨서 본선리그를 통과하여 도전자결정전까지 나갔지만, 고마쓰는 추가대국에서 지는 바람에 그대로 떨어졌다.
- 응씨배 규칙이었으면 흑329는 둘 수 없는 수가 되어 팻감이 필요해지지만, 흑의 팻감이 없어 대역전패를 당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