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부 마이즈루시의
마이즈루 항 일대를 가로지르는 일반 국도이다. 특이하게도 이 국도는 총 연장이 700m 대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는 실제로 4번째로 짧은 총 연장을 가진 국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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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도는 이전부터
일본국유철도 마이즈루 항선과 서로 교차하여 있었던 도로망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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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쇼와 40년)
4월 1일 : 도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급과 2급의 구분이 각각 폐지되어 일반 국도 177호로 재지정과 동시에 시행
일반 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였던 정령에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기종점 및 경과지는 다음과 같다.
기점 : 마이즈루 항
종점 : 마이즈루시 우오야
경유지, 중용 연장, 구도, 신도, 지정 구간 : 모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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