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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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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논란
3.1. 화염병 사용
3.2. 도로교통법 위반
3.3. 임대료 강제 인하법 위헌소지
2020년 10월 13일, COVID-19로 자영업 임차인이 영업중단 때는 임대료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자신의 페이스북이 게시했다. 즉,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집합제한, 집합금지라는 행정부의 임차인에 대한 처분에 의해 임대인의 재산권(차임채권)이 침해되며,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 임대인들 사이 채권행사 제한의 차별이 생기므로 평등권이 침해된다. 집합제한, 집합금지를 당한 임차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다른 수단들이 많음에도 임대인의 채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 법이 시행된다면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집합제한, 집합금지라는 행정부의 임차인에 대한 처분에 의해 임대인의 재산권(차임채권)이 침해되며,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 임대인들 사이 채권행사 제한의 차별이 생기므로 평등권이 침해된다. 집합제한, 집합금지를 당한 임차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다른 수단들이 많음에도 임대인의 채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 법이 시행된다면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
4. 정치 활동
4.1. 임대료멈춤법
2020년 12월 14일 이동주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4.2. 코로나피해구제법
2021년 1월 11일 이동주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상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세우는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이 보상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할 경우 보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5. 소속 정당
소속
| 기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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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정계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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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 합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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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 이력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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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 9,307,112 (33.35%)
| 당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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