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공무원의사1. 개요2. 종류2.1. 일반의무2.2. 치무 1. 개요 의사를 임용하는 공무원.경력이 없을 경우 5급(사무관)부터 시작한다. 지방직 제한경쟁특채로 선발한다. 의사 면허 소지 후 7년 경력을 갖추면 국가직 4급 공무원으로 경쟁특채하기도 한다. 2. 종류 2.1. 일반의무 의사나 한의사가 해당된다. 단, 아래는 일반의 기준.[1] 경력 2년 이상의 일반의는 5급(사무관) 특채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부학, 법의학 경력을 갖춘 부검의 보건복지부 (국립병원만 해당. 국립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본부나 질병관리본부는 의무사무관이 아닌 보건사무관으로 채용) 교정본부를 비롯한 법무부 보건소 경력 6년 이상의 일반의는 4급(서기관) 특채를 한다. 일부 지역의 보건소장 교정본부를 비롯한 법무부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의는 비고공단 3급(부이사관) 특채를 한다. 교정본부 2.2. 치무 치과의사가 해당된다.[1] 참고로 한의사는 6급 채용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