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幼齒
2. 幼稚
3. 乳齒
4. 誘致
5. 留置
1.
형사소송법제172조(법원 외의 감정)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즉결심판법 제17조(유치명령등) ①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③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6. 여치의 방언
경기, 강원, 충남지역에서 이렇게 부른다.
7. 由致
8. 幽致
유려한 경치를 뜻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