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해당 병과에 대해서는
의무병,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문서를 참조할 것.
1952년 해군군의학교령은 '위생장교, 위생하사관 또는 위생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중에 의무병으로 바뀐 것이다.
衛生兵
일본군에서 의무병의 역할을 담당하던 병과. 각 부대, 위생대, 야전병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위생병 병사는 군모, 외투 대검, 말아올린 각반 등 전형적인 병사 복장에 더해 팔에는 완장을 찼고 적십자 마크가 들어간 가죽 가방을 대각선으로 어깨에 걸쳐 멨다. 일본군의 위생병은
731 부대,
위안부의 성병 검사 등
일본의 전쟁 범죄와도 많은 관련이 있기도 하다.
중대: 2명
대대:
군의관 2명과 위생하사관 1명. 군의관은 각각 갑군의, 을군의로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