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시설관리공단 Yongsan FMC | |
정식 명칭 |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 |
한자 명칭 | 서울特別市龍山區都市管理公團 |
영문 명칭 | Yongsan-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
업종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대표자 | 이판수 |
주무부처 | |
주요 주주 | 용산구청: 100%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244명(2019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5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70억 5,879만 5,845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순이익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14억 4,369만 5,577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9억 4,369만 5,577원(2019년 기준) |
미션 | 최고의 시설관리 서비스로 구민행복을 증진하고 효율경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함 |
비전 | 혁신경영으로 사회적 가치와 구민행복을 실현하는 공기업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749-5314 | |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
미래중심 행복공단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슬로건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
2. 연혁[편집]
- 이촌2동 헬스장, 이촌2동 동청사관리 수탁운영
- 청파2동 공영주차장, 청파2동 동청사 수탁운영
-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수탁운영
-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수탁운영
3. 사업[편집]
공단은 제1조의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 구립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부대사업
3.1. 시행사업[편집]
-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
-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 도로물 청소 운영
-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 청소년지도육성에 관한 사업운영
- 용산구종합행정타운 등 공공시설물 시설 및 설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