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도경찰청장을 두며,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ㆍ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에 직속된 경찰 기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경찰청으로 불렸다. 광역자치단체 마다 설치되며 해당 지역 일원의 경찰 업무를 관장한다.[1] 현재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경찰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관할이 일치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관할구역이 넓은 경기도의 경우 2016년 3월에 한강을 기준으로 2개의 시·도경찰청으로 분리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경찰청은 시•도 경찰청[2]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조례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시·도지사 직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된다.
다만 지휘, 감독권은 국가경찰사무는 기존대로 경찰청이 가지며 자치경찰사무에 한해서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수사 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면서 지방경찰청을 지휘하는 상급 기관이 3곳이나 된다.
2. 역사
- 시·도 경찰부 (광복 ~ 1948.11.17) : 시·도지사 소속
- 시·도 경찰국 (1948.11.18 ~ 1991.07,31) : 시·도지사 소속
- 지방경찰청 (1991.08.01 ~ 2020,12,31) : 경찰청 소속
- 시·도경찰청 (2021.01.01 ~) : 시·도지사 소속
3. 조직 분류
3.1. 차장
서울시경은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차장의 3차장을 가지는 복수차장제로 운영되고 나머지 시·도경은 없거나 1차장제이다.
3.2. 경무부
시·도경찰청 운영을 위해 존재하며 재정, 청사관리, 인사, 장비 등을 담당한다. 부장은 경무관 서울과 경기남부청에만 '부'급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과'급, 특히 세종은 조직규모가 작아 '계'급이다.
3.3. 경비부
3.4. 공공안녕정보외사부 / 공공안녕부
3.5. 수사부
과학수사계, 형사과, 수사과, 사이버안전과가 모두 이 부서에 들어있으며, 그야말로 경찰의 핵심이라 불리는 부서다. 수사부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4] 범죄증거물 감식 및 범죄심리행동분석요원 (한마디로 프로파일러.) 운영, 강력·폭력·마약·실종·성범죄 수사, 경제&공무원 등등 지능범죄 수사, 사이버 수사를 하는 등 다른 부서의 특화된 수사 분야를 제외한 수사는 모두 이 곳 관할이라 보면 된다. 그리고 이 곳 산하에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가 각각 부서별 대형 사건을 이첩받아 이곳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5] 특히 광역수사대는 이미 영화 및 드라마의 단골소재가 된 지 오래다. 뭔가 큰일을 저질러서 이 곳 소속의 형사분들과 마주한다면 그야말로 인생 망칠 확률이 확 높아지는 부서다. 부장은 경무관.
3.6. 안보수사부
3.7. 교통지도부
3.8. 생활안전부
산하 경찰서 및 지구대의 112순찰차와 지역경찰의 운영,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 방지 및 이들 대상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서울경찰청 기준 산악구조대도 이곳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의경 폐지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특별시 외에는 자치경찰부 소속의 '과'급로 통합되어있다. 부장은 경무관.
3.9. 자치경찰부
3.10. 직할대
4. 시·도경찰청 목록
4.1. 소속 경찰서 목록
각각의 시·도경찰청 참고 바람.
5. 시·도경찰청장
[1] 대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이 일치되게 하는게 맞지만, 꼭 그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경우를 보면 광역시가 분리 후 해당 지역과 일치되는 시·도경찰청의 창설이 상당히 늦어진 경우도 많았다. 특히 광주 경찰청과 대전 경찰청이 전남과 충남에서 분리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2] 약칭 시경 및 도경[3] 1인시위는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시위로 구분되지 않는다.[4] 혹은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장→수사부의 경로로 간접 지휘, 감독하는 것도 가능하다.[5] 광수대는 주로 강력범죄를 맡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 지능범죄도 수사한다.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안보범죄, 교통범죄 등등을 광역수사대가 맡을 때도 있다. 그리고 마약수사대는 말 그대로 마약 및 밀수와 불법 총기 및 도검류를 담당.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제, 의료, 공직범죄, 컴퓨터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 사이버수사대는 말 그대로 사이버 상 대형 사건을 맡는다. 규모가 커질 경우 본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를 전담한다.[6] 청장의 직급은 경무관. 휘하 경찰서도 1개소뿐이다. 다만 2021년 세종남부경찰서가 개소하면 2개소가 되기는 한다.[7] 경기북부청이 분리 신설되었으나, 청장은 그대로 치안정감 직급을 유지한 데다가 오히려 부장 자리가 하나 늘었다.[8] 청장의 직급은 치안감이다. 그러나, 관할 지역의 인구가 347만 명으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다. 때문에 차후에 치안정감으로 직급 조정 및 3부장이 신설될 여지가 있다.[9] 청장의 직급은 경무관. 휘하 경찰서도 1개소뿐이다. 다만 2021년 세종남부경찰서가 개소하면 2개소가 되기는 한다.[10] 경기북부청이 분리 신설되었으나, 청장은 그대로 치안정감 직급을 유지한 데다가 오히려 부장 자리가 하나 늘었다.[11] 청장의 직급은 치안감이다. 그러나, 관할 지역의 인구가 347만 명으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다. 때문에 차후에 치안정감으로 직급 조정 및 3부장이 신설될 여지가 있다.[12] 큰 무궁화 3개[13] 큰 무궁화 1개[14] 큰 무궁화 2개